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으며, 이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써야 한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해당 소송비용에는 학생을 고소 고발하는 소송비도 포함돼 있어 학생·교수사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성신여대 모 교수는 "이번 사안은 그간 사립대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례 중 처음으로 총장을 법정 구속시킨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심 총장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생을 고발하는 데 쓴만큼 문제가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심 총장의 남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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