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구조개혁 근거…주요야당은 "차기정부서 추진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위한 조항들을 떼어내 기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단기간에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급한 조항들을 분리 개정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당장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차기정부 대학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법 중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정부 주도 평가에 따라 정원감축과 폐교를 가능케 하는 조항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각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고, 사립대 총장들의 요청도 상당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추진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대신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 통폐합 매뉴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폐합 시 이사회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교사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고 발생한 수익은 교비회계로 100% 전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 교문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설명해도 대학의 부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조치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우선 김선동 국회의원(옛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을 때부터 부실사학이 자진해산 시 설립자에게 출연재산을 돌려주는 조항을 들어 야당이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대학가에서도 관련 법령을 먼저 제정한 뒤 2주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 차원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학교 폐쇄를 다루는 제62조에 우선 교육부 장관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에 2회 연속 해당된 경우’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야당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추후 공약 사항 등을 반영해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측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은 대선공약화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이고,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체제 개편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전 정책에 기반한 법안을 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평가를 통해 대학을 폐교시키는 법만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아직 편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대선 이후 여야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대학을 폐교시키는 법만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대선 이후 여야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중등교육은 교육청, 고등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심의하고 지원기능만 두는 방향이 대세 아니냐”며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쪼개기 법안’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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