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부담 덜어낸 소규모 대학 수 실제 6~7개교 수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지난 9일 확정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소규모 대학과 평가제외대학의 불만이 여전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제외대학들은 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평균치 정원을 줄여야 한다. 1주기는 5개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했지만, 2주기는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은 줄이지 않아도 되고, 하위대학들의 정원감축 부담은 1주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외대학까지 감축 부담이 높아진다는 목소리다.

■평가제외대학 "인센티브 있어야 평가 받지"=교육부는 종교지도자 양성 및 예체능 특성화 대학들이 평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진단 목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경우 구조개혁 조치를 별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가능한 많은 대학들이 평가에 참여하라는 유도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 평가 제외 대학들이 나중에 따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때 사전진단자료가 없어 컨설팅위원들 사이에서 참고할 기준이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면서 “학생지원이나 학사관리 관련해서는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에 2주기는 가급적 함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제외대학이 정원을 평균치만큼 감축해야 한다거나 재정지원사업 참여 길을 열어주는 등의 구체적 조건은 변한 게 없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폐합을 진행한 대학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정원은 줄여야 하지만 기준을 완화했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홍진우 용인대 평가감사과장은 “1주기는 평가에서 제외됐는데, 2주기는 평가에 참여할지 제외신청을 할지 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외에 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어 교육비환원율이나 장학금 지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성화대학이라 평가에서 제외된 만큼, 진단목적으로 평가에 참여한다면 적어도 특성화 목적에 맞는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평가제외대학이 진단을 위해 평가에 참여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외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제한되고 정원은 평균치로 감축해야 한다. 그래도 참여하겠다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학생 1000~3000명 대학들 '우리도 더 못 줄여' =편제정원(대학별 학제 정원의 총합)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대학들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최소 운영규모를 보장하기 위해 최하위 Z등급만 벗어나면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000명 기준은 권역별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교사확보기준과 관련해, 교육기본시설과 연구시설에 대한 학생 1인당 면적을 언급할 때 최소 기준으로 1000명을 제시했다. 다른 대학들은 과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기준에 비춰 편제정원 3000~5000명 미만은 소규모 대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더 늘리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재학생 1000명 미만의 4년제 대학 수는 2016년 기준으로 197개교 중 30개(15%)다. 이 중 5개 대학은 1주기 평가 최하 E등급이었고, 18개 대학은 종교지도자 양성 100% 대학이거나 예체능대학으로 평가 제외되거나 별도조치를 받았다. 정원은 평균치로 줄여야 했지만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페널티가 있다. 결국 2주기에서 평가와 정원감축 부담을 덜게 된 종합대학 수는 6~7개에 불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학생 수가 애매하게 적은 대학들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추계예대는 2016년도 편제정원이 1147명으로, 2주기에서도 평가 제외와 함께 평균치로 정원을 줄이면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케이씨대도 재학생 1200명대의 종합대학으로, 1주기 때 하위대학으로 분류돼 2주기도 하위그룹에 속한다면 역시 1000명 미만으로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2주기 평가 결과 정원감축을 하더라도 1000명까지만 줄이면 된다. 최소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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