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공부 병행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재직자 학생 배려…성적 요건 완화
지방인재·우수인재·다자녀가구·교육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내가 받을 학자금은 얼마?’ 정보 제공해 예측가능성 높여

▲ 2017년도 국가장학금 제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지난해 정부와 대학이 분담한 등록금 부담은 2011년(14조 원) 대비 51.6%(7조2000억 원)로 나타났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국가장학금 정책 큰 틀은 올해도 유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재원으로는 2조8917억 원이 마련됐다. Ⅰ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전망이다.

재외국민 중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 및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 지원하는 4000억 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해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선발 성적기준을 완화하였다. 신입생은 기존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 계속지원자는 직전학기 성적 B+(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에서 B(100점 만점에 80점)이상으로 완화하여 학생들의 성적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은 2600억 원이 마련됐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 전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한다. 또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과거 신청 이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마이페이지’에서 이번학기 신청인의 예상 소득분위와 수혜 가능한 학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는 변동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국가가 키우는 이공계·예체능 인재= 각 영역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의 경우 2017년도부터 신청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자중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고교생을 추천받아 선발된 학생에게 차년도에 관련 계열 대학 진학 후 장학금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신설된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 3학년 재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2개 계열로 운영돼왔지만, 올해부터는 음악과 미술, 체육, 공연·예술 등 전공계열별로 세분화해 선발한다.

▲ 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의 주요 변경사항(자료=한국장학재단)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통합·확대= 2009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의 대가로써 매년 지원된 ‘국가근로장학금’ 명칭은 2017년도부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National Work-Study Program)’으로 변경됐다. 별도로 운영되던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사업도 모두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으로 통합됐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23억 원 늘어난 2629억 원 규모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장학금은 시간당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대학생 멘토 포함),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의 대학생 멘토의 경우 도시 1만2500원, 농어촌 1만5000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최저시급보다 높은 액수와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 대학생들로부터 인기도 높다.

농산어촌 근로의 경우에는 원거리 이동을 고려해 농산어촌 근로 시 △ 월4시간 근로시간 추가 인정 △소득분위 적용 배제 가능 △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예외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하여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BOX]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부담 대폭 완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 또는 취업을 해나가는 채무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 시기를 유예하는 등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도 선(先)취업 후(後)진학자와 중소기업 재직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상한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부생 중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소득 8분위(구간)학부생은 45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2회) 조기 소진으로 인한 추가 요청 문의 증가 및 수요자 중심의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기당 생활비 대출의 경우,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이용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까지 확대했다..

■지자체 참여 유도해 이자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협약을 맺는 방식의 이자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를 통한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기반 구축에 기여 2015년 까지 9개 → 지난해 대구, 부산, 충남, 전주, 김제, 완주, 진안, 아산, 군산, 남원 등 10개 신규 이자지원 협약으로 총 19개 지자체가 지원. 이자지원 확대에 따라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지방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군복무기간 청구되는 약정이자를 면제해 이자와 상환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 대출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010년 1학기부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2009년 2학기부터)과 한시적으로 공급됐던 저금리 전환대출(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이다.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 없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정보를 제공 받아, 이자면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낮은 상환취약계층 채무자들을 배려한 제도다. 최대 3년까지 원리급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4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신용유의’ 낙인 지우기 지원도=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신용유의자가 된 채무자가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신용유의자가 채무액 전액을 일시에 갚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약정금액의 2%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손해금(연체이자)을 감면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초입금 10% 미만을 납입하면 일부, 10% 이상 납입한 채무자에게는 전액 감면한다. 다른 하나는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해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다. 과거에는 신청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했으나 2016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장학재단이 일괄적으로 학적상태를 확인한 후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한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부터 2년까지 등록된 신용유의정보 해제 및 재등록을 유예하고,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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