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책임 '총장' 합의 했으나 임금삭감 폭에서 이견

지노위, 임금삭감 폭 서울대 법인직 85%·비학생조교 95% 중재 90% 제안
서울대 "지노위 사후조정안은 서울대 참여 없이 도출된 것 받을 수 없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와 비학생조교간 협상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22일 서울대와 비학생조교 등에 따르면 비학생조교는 지노위가 제안한 사후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서울대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이날 종결됐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는 지난 11일 비학생조교 고용책임과 임금, 정년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노위는 이후 15일부터 총장고용과 법인직 8급의 90% 수준 임금(현 비학생조교 임금의 약 20%~35%), 정년 60세를 골자로 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후조정을 시도했다.

이 안에 대해 비학생조교는 찬성했으나 서울대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안은 조정절차 종료 뒤 비학생조교와 지노위가 따로 협의한 안이다. 당사자인 서울대가 참여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협의내용이라 이를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며 “이 안을 수용하려고 해도 서울대는 학사위원회 등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사후조정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지노위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이 종결됨에 따라 이미 파업에 돌입한 비학생조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학생조교 관계자는 “2월 28일 기간만료로 해고된 비학생조교 약 30명의 복직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들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조교로 서울대에 약 35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간제법(기간제민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며 10년 넘게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서울대의 비정규직 운용실태를 감사한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이 같은 점이 인정돼 시정을 요구받았다.

비학생조교 정년보장에 부정적이던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꿔 이들의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고용보장을 위한 본교섭을 벌였다. 당시 쟁점은 고용책임과 임금이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를 총장이 채용하는 형식으로 고용해왔으나 정년보장 협상을 벌이면서 이를 학장이나 연구소장 등 기관장 채용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

비학생조교는 총장채용을 유지하면 임금삭감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비학생조교는 지노위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에서 서울대는 비학생조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용책임을 총장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나 이번엔 최대 44%에 달하는 임금삭감안을 제시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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