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불인정 원인은 재정기여자 선정 늦춘 교육부 탓"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정지가 유력한 서남대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서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판정을 받은 뒤 재인증 신청일인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인증이 확정됐다. 서남대 관계자는 “불인증 당시와 재정·교육여건에 변동이 없어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재인증을 포기하는 대신 교육부가 실제 모집정지를 결정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 과정을 지연시켜 의대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웠다. 불인증 역시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의 늑장행정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남대는 설립자의 대규모 사학비리가 드러난 뒤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의대교육 역시 열악해졌다. 의평원은 지난 4월 평가에서 서남대 의대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불인증 판정을 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의평원에서 인증조건으로 요구한 게 재정상황 개선인데 재정기여자 선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남대가 불인증에 대한 재인증 신청을 포기하면서 내년도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가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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