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영 부총장 "불만족스러워도 마무리 다행 … 좋은 환경 만들도록 노력하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임금을 18%~42%를 삭감(법인직 8급 88% 수준)하는 대신 60세 정년을 보장 받는 자체 직원으로 전환됐다. 계약만료로 해고된 30여명은 오는 31일자로 모두 복직된다.

서울대와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9일 오후 교내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의를 체결했다. 비학생조교들은 14일간 진행된 총파업을 해제하기로 했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결과를 도출해 다행이다. 다소 불만족스러운 지점이 있겠지만 마무리가 됐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비학생조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로 임용돼 대학 행정업무에 투입된 비정규직이다. 학위를 병행하지 않아 편의상 비학생조교라고 부른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수년간 고용해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2년간 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다. 비학생조교는 지난해 4월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해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정년보장을 약속했으나 고용조건을 두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울대는 이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고용책임을 초장에서 학장과 연구소장 등 기관장으로 격하하는 안을 제안했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는 본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비학생조교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는 지노위 조정 결렬 뒤 사후조정을 진행하면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비학생조교가 직접 만나 극적으로 이뤄졌다.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이번 협약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차후 단협과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국공립대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7개 국공립대 조교 가운데 3196명이 비학생조교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이 보장돼야 할 조교만 약 2000명 수준이다.

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 임효진 본부장은 “전국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조교들의 고용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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