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촉법 개정안 … 부처별 산학협력정책 중복성 해소 등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부처별로 추진하던 산학연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맞춤인력을 양성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산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학협력을 수년간 강조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돼 유사한 사업이 중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은 부처별로 개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면서 국가 수준의 전략적 인력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산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를 설치해 부처별로 추진하던 산학협력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인력의 중장기적 양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대학이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한 주문식 교육과정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문식 교육과정은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통해 참여학생을 공동선발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개발까지 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명시적인 법적 정의가 없어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 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에 어려움이 컸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맞춤형교육과정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산촉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 산촉법엔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세제 지원을 해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산학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국가산학연협력위 신설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산학협력과 산업인력양성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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