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평가위에 시정명령·인가취소 요청 권한 부여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도입 10년이 지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선을 위해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내 변호사 실무자 위원도 5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스쿨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입학 불공정성과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로스쿨 입학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사례가 발견됐다.

일각에선 원인으로 로스쿨의 교육과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로스쿨 평가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로스쿨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이나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로스컬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이나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심의회가 심의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특히 로스쿨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벼호사협회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늘어난 3명은 변호사 평가위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송기석 의원은 또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다.

송기석 의원은 “2007년 로스쿨법 제정으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만큼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때가 됐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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