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개혁이 초읽기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적 종속을 풀고 권력 수사의 자율성을 부여했던 것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방침이었다.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전횡을 불렀다. 검찰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변해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막강한 힘을 휘둘러왔다. 기득권의 뒷배 봐주기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개혁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관예우, 표적 수사, 강압 수사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던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의 개혁도 필요하다. 시행 10년차,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는 법조계 내부의 자성도 터져 나온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4개 로스쿨에서 입학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자체 대학등급제를 만들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스펙으로 학생을 가려 받는 로스쿨도 있었다.

이에 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14인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가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강화해 드러난 로스쿨 입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시도다.

건강한 감시 기제의 작동은 바람직하다.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썩어버린 물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험난하다.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뒤따른다. 도중에 포기하기가 쉽다.

검찰과 로스쿨 개혁, 이 둘의 맥락은 다른 듯 같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정의롭긴 하다. 그러나 이왕에 뒤집고 바꿀 것은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시도만 정의로운 공수표는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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