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개선 초안 공개 … 연말 적용 목표

인증항목 167개에서 117개로 줄여 대학가 요구 수용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이 기존 167개에서 117개로 50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국내외 고등교육기관과의 등가성과 기준의 간소화, 객관성 등을 기반으로 기존 기준안을 수정한 개선안 초안을 1일 대전보건대학에서열린 기준개선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가 주의깊게 공청회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재 기자)

[대전=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해온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기준이 기존 167개에서 117개로 대폭 줄어든다. 유지되는 기준 항목도 국내외 고등교육 평가 시스템과의 등가성과 평가의 객관성 등을 토대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했다.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대전보건대학 대강당에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논의된 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유재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개선태스크포스팀 위원장(한국영상대학 총장)은 “기관인증평가가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평가의 효과성 결여, 혹은 대학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 등 대학에서 여러 가지 개선 의견이 있어 TFT를 구성했다. 대학에서 꼭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으로 수월성을 가미한 평가가 되도록 개선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문대학은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 속에 기관평가인증제는 전문대학이 한층 더 발전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검증제도다. 이런 기관평가인증의 기준이 전문대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간소화 작업을 통해 전문대학 현실에 맞게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기준안은 △기관평가인증의 고유 목적 및 등가성 유지 △기준의 재구조화(간소화) △평가의 객관성 제고라는 3가지 큰 원칙을 토대로 개선이 이뤄진 안이다. 이승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기준을 첨가하지 않고 기존의 평가내용 중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간소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인증평가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보면 국내외 고등교육평가 시스템과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재배치하거나 삭제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평가인증 기준 9개 중 2개를 삭제했다. 일부 항목은 다른 기준으로 옮겨져 유지됐지만 큰 틀의 평가인증 기준이 2개나 삭제됐다는 점은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유지된 기준은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산학협력 △학생 및 도서관 △교원 △경영 및 재정 7개다. 이 가운데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는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으로, 산학협력은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으로, 교원은 교·직원으로 확대됐다. 경영 및 재정은 삭제된 평가인증 기준인 물적·기술적 지원의 평가항목 일부를 포함한 재정 및 시설로 확대됐고, 마찬가지로 삭제된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도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등 다른 기준으로 흡수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학의 사명과 책무의 세부기준 가운데 특성화 항목이 아예 삭제됐다는 점이다. 아예 빠진 것은 아니다. 특성화를 요구하는 기존안의 성격은 대학의 발전계획 항목으로 계승됐다. 이승근 원장은 “특성화에 대한 용어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혼돈을 빚을 수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도 삭제됐다. 총장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비전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항목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총장 개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다.

평가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2박3일간 치러진 현장평가가 1박2일로 줄었다. 대학 체류기간을 하루 줄여 대학의 불편을 없앴다는 게 인증원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조건부인증을 받거나 사후평가를 받는 대학을 보완 평가할 때는 대학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평가를 진행한다. 서면평가를 원하는 대학은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평가를 원하는 대학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현장평가의 내용도 간결해진다. 현장평가 당시 총장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총장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개선안처럼 총장을 평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소화한다. 특히 평가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압적이지 않은 현장평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오는 12일까지 대학의 현장의견을 1차 수렴한다. 이어 인증원 차원의 내부 논의를 거쳐 7월 5~12일 2차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7월 20일 확정한다는 게 목표다. 확정안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이 사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지난 3월 공개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올해 사후점검 등 평가인증 심사 대상 대학 59곳은 우선 자체평가보고서와 현장평가 심사절차 등은 3월에 공개된 기준안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이후 11월 말 교육부의 심의를 거친 개선안이 확정되면 해당 대학에 유리한 방식의 기준안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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