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국회에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고쳐달라 청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 달리 교수의 연구 등에 대한 각종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세법을 개정해 교수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일관성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수들은 기술이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율을 줄이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수들의 기술이전 보상 등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최고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 중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발명을 진흥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 300만까지는 비과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입장은 다르다. 교수들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은 연구와 발명을 진흥하려는 국가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산학협력을 강조하며 대학의 기술이전을 강하게 독려해왔다며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국회에 소득세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으니 모법인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수들의 입장을 수용해 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비과세인 대학연구를 과세대상으로 지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던 대학의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학은 당초 대학의 연구를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했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아 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4년 당시 돌연 세수 확보와 민간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기재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대학의 연구동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내려 빈축을 샀다. 감사원은 최근 국립대 교수들에게 외부기관 연구용역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나라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받는 것은 이중수혜란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연이은 기재부와 감사원의 결정이 대학의 연구동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년간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겠다며 예산을 끌어오고 있는 교육부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교수들의 기술개발과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시행해 올해에만 327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 특성화사업 등 대학의 연구능력을 소재지역의 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잇달아 내놓고 시행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돕기 위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세법 개정 당시 대학가의 호소는 청취했지만 이미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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