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논문 아니다" 해명 불구 사퇴압박 검증공세 거세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내정된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 논란이 가장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지명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캠프에서 교육참모를 맡아 전반적인 교육공약을 설계한 인물이다. 26일 또는 28일 치러질 청문회를 통과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는다면 교수단체 출신 교육 수장으로는 두 번째다.

일찍이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했으나, 지명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논문표절’에 해당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이 해외 논문 등을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명 이후 다수의 의혹보도가 쏟아지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4일 해명자료를 냈다. 준비단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학위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1982)는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이라 논문 검증대상이 아니었으며, 박사학위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1992)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인용해 당시 관행상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서울대에 검증 요청을 했으나, 서울대는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사 학위 논문이 러시아 논문 등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베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자체 검증결과 ‘1992년 무렵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했을 때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인용했다.

청문회 준비단은“(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은)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정확히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상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약 80여 곳, 석사 논문에서 130여 곳의 표절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곳, 일본의 5개 문헌 24곳 등 총 44곳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면서도 동일한 문장을 2개 이상 이어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에도, 청와대는 김상곤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고 이미 마음을 굳힌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발표와 같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용한 2006년 이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당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셈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최근 “2008년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전엔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면서 “그 시점에서 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10년 지나서 문제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5대 인사배제 원칙에 위배돼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육수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연구윤리가 강화된 계기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하면서다. 2014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았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6년 이후에도 자기표절 또는 제자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 끝내 낙마했다. 그러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현 EBS 이사장)이 1996년 국책연구원으로서 얻은 정보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의혹과 함께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낙마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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