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재산, 자진폐교 시 설립자 딸 운영하는 '신경학원' 귀속

▲ 서남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남대가 폐교의 기로에 섰다. 서남학원 종전이사회는 20일 서남대 자진폐지 인가신청서와 서남학원 해산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접수했다. 교육부는 종전이사회에 서남학원 해산과 서남대 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종전이사측은 교육부가 지난 5월 서남대 종전이사회에 보낸 민원답변을 근거로 자격을 주장하고 있다.

21일 서남학원 종전이사회는 교육부가 지난 5월 서남대 정상화와 한려대 교직원 관련 민원에 답변하면서 “서남대 정상화와 별도로 서호학원 종전이사들의 의결로 한려대 자진폐교 및 서호학원 자진해산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종전이사회 관계자는 “한려대도 서남대와 동일하게 임시이시가 파견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종전이사들의 자진폐교·해산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서도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이사 선임과 중요사항의 변경 등은 종전이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설립자와 종전이사가 설립한 대학을 스스로 폐지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입장은 다르다. 우선 종전이사들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폐교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더욱 없다는 설명이다. 종전이사회가 제시한 교육부의 민원답변에 대해서도 해당 민원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것으로 폐교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최용순 주무관은 “해당 답변은 전적으로 서남대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전제로 한려대 종전이사들의 폐교 결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 종전이사들이 제기한 것은 정상화 방안이 아닌 폐지와 법인해산이므로 정상화 방안과 별개의 건이다. 민원답변을 종전이사의 폐교권한이 인정된 것으로 확대할 여지가 없다”고 부정했다.

대학 전문가들 역시 교육부와 같은 입장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이재교 세종대 교수(법학)는 “종전이사는 이사가 아니라서 폐지·해산을 결의할 수 없다. 임시이사 역시 폐지·해산에 대해선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전이사회는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오는 7월 10일까지 폐지인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이사회 관계자는 “대학의 폐지인가 및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는 민원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다. 교육부의 민원편람에 따르면 처리기한은 20일이므로 7월 10일까지 인가처리해야 한다”며 “지금 대학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립자와 종전이사가 책임지고 나서지 않으면 임시이사회나 보직교수들이 대학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종전이사회로서는 서남대 폐지 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남학원을 해산할 경우 정관에 이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재산을 이전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두 학원 모두 이홍하씨가 설립한 법인으로, 특히 신경학원 소속 신경대에는 이홍하씨의 딸이 총장직무대리로 재직하고 있다.

서남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남대를 폐교하고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액은 약 600억~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홍하씨의 횡령으로 변제해야 할 돈 약 330억원과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200억원을 청산해도 상당한 액수가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보존되는 셈이다.

종전이사회 관계자는 “해당 정관은 총장직무대리가 임명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의도적으로 삽입된 조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종전이사회로서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교수와 직원들도 밀린 임금을 하루빨리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라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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