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기관 "사분위 논의 위해 필요 … 도의적으로 부적절" 인정

대학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무산 노리나" 의심 … 교육부 "요구한 바 없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의 지시로 서남대 인수에 나선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인수의향서를 점검한 정부기관이 인수의향서에 서남학원 종전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종전이사들의 사실상 ‘인가’를 받으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인다.

21일 서남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말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 서남학원 종전이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서남대 인수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사학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온 한 공공기관에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인수의향서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금 변제액 333억원에 대한 보존계획을 명확히 할 것과 정상화 계획을 구체화한 안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의향서를 점검한 이 컨설팅기관은 교육부의 보완요구 사항과 함께 교육부가 요구한 바 없는 종전이사회의 동의를 보완계획서에 포함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안건이 제출되면 필요해질 사항이라 미리 잡음을 없애기 위해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과 대법원 판결 등에서 구재단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필요한 과정이라고 봤으나 비리로 퇴출당한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게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있다”고 털어놨다.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서남대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인수에 나선 한 대학 관계자는 “종전이사들이 쉽사리 동의해줄리 만무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불법인 대학매매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구재단의 동의를 보완계획서에 포함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요구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 서남학원 종전이사회가 밝힌 서남대 폐지와 서남학원 해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제스처’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서남대 한 관계자는 “인수에 나선 기관들이 구재단(종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대학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 의과대학을 비롯한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 구재단 동의를 대학에 요구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남학원 종전이사회는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은 학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종전이사회 관계자는 “서남대 관계자들이 여러 경로로 종전이사회의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결정을 모함하고 있는데 체불임금과 변제액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측은 우선 대학들에 구재단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은 교육부의 뜻이 아니라는 점과 서남학원 종전이사회에는 대학의 폐지를 결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돼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재단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지금 단계에선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서남학원 역시 이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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