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학력·출신지 등 기재 금지,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최근 블라인드 채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23일 차별적인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신체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구인 시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들에 대해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입장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또 취업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등 모욕적 언행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신창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에 확산되면 스펙보다 지원자의 역량을 더 심도깊이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받는 문화를 개선하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구직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신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지원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공무원은 2005년부터 학력란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도 2007년부터 학력과 성별, 출신지 등을 삭제한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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