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소속기관 특강해 391만원 수령 … "당시 규정 위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인 2012년~2013년 사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강연료 391만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세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는 15대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과 2013년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초·중등 교육전문직에 임용예정자 연수와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행정업무 매뉴얼 향상과정 등 특강진행 명목으로 각각 강연료 180만원, 211만5000원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같은 자료에서 차이가 드러나 부실제출 의혹도 제기됐다.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사청문회 자료 중 외부강연 내역 및 강의료 수납 현황 가운데 외부강연은 3건이라고 밝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후보자의 외부강의 내역은 43건이라고 답변했다.

송기석 의원은 “기관장 신분으로 내부 지침을 어겨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일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도덕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2012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기타소득 180만원의 명확한 지급 시기와 지급 사유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시점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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