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당시 관행이어도 위법 … 사퇴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의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헌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며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29일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김상곤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초중고학생 180만명을 상대로 마르크스혁명론을 소개하고 교육현장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열 주체를 키우자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생각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선동구호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게 온당한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표절도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논문표절에 대해 당시 관행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관행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사퇴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당시 기준에 따른 연구관행이었다. 법도 소급적용을 제한한다. 지금 잣대로 당시의 관행을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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