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 학생 징계위원회는 4일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이들이 불출석해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교내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대상자 12명의 학사업무수행 방해와 학교건물 점거행위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징계는 제명 조치 등 중징계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학생 징계대상자 12명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불출석하면서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징계대상자 12명을 포함한 학생 약 30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학 측이 당초 예정됐던 징계위원회 장소를 규정을 위반해 바꿨다며 절차적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회의는 당초 서울대 24동 101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학생들이 이른 시간부터 예정된 장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임에 따라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장소를 바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징계위원회 회의 장소와 일자를 10일전까지 학생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학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이번 징계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부당한 징계에 맞선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서울대 학생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 명단과 내용, 회의일정 등 일체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