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계획과 안정적 운영에 차질 … 학생 수업권도 실질적으로 침해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공립대 교수의 입각 시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이다.

이장우 의원실은 이로 인해 학사계획과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수업권도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장우 의원실 측은 “대학교수로 하여금 학문 연구와 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잇달아 입각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학자 출신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발의로 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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