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 청 소장<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신직업교육 체제 구축, 교육정보화 등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개혁 과제는 지난문민정부에서도 주장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대학에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학부제, 대학평가에 기반한 국고 차등지원, 대학정원 자율화 +등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고 차등지원 정책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대학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을 가중시켰다. 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인식 없이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따랐던 결과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대학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대학입시이다. 입시문제는 +교육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고졸자가 수능을 +치러서 대학을 간다’는 경직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입시전형의 요소, 방법, 절차, 시기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 대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및 계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중복투자 등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단일 대학으로는 어려우며 학과 및 계열별로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학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그러나 불행히도 경기침체에 따라 새 정부가 공약한 GNP 6%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것과 +일반 기업체 등에게 교육재정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 거 용 교수<상명대 영어교육학>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간 벽을 허물고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대의 독식과 지방대의 몰락 등 대학교육의 각종 병폐를 치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 교수에 한해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사립대의 경우 고질화된 학교운영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수협의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여 재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정권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 어느 정권도 지식의 생산과 발전을 위한 학문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인문학이 쇠퇴하는 등 학문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학문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과학분야를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학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대학 자율화 정책을 무원칙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 자율화는 적어도 최소한의 학습분위기를 갖춘 대학이어야만 가능하다. 가령 실험실습 기자재가 미비하거나 교수 확보율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문민정부가 자주 장관을 경질해 교육개혁이 차질을 빚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교육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개혁적인 인물인 현 장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용 린 교수<서울대 교육학>

지금처럼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의 구도를 방치한 상태에서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 서열화를 깨기 위한 구조조정 없이는 그 어떠한 대학개혁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서울대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서울대는 국제경쟁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반면 국내에서는 우수 신입생의 유치를 독점하는 등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가 세계 1백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한다면 지방의 +우수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재지역할당제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지방의 인재들이 지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올 것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은 단지 졸업장을 따기 위한 방편일 뿐 ‘나라의 +삶’인 국가경제와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교육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교육부만 보더라도 입시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골머리를 앓느라 정책다운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학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을 국가발전의 인프라 체제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가들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돈 안되는 일’이라는 사고를 버리고 교육투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재 윤 교수<중앙대 무역학>

대학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은 주로 각 대학 총장이나 사립대 재단이사장 등에 한정되어 있다. 대학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평교수나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 평교수, 학부모, 학생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평교수, 학부모, 학생을 각각 대표하는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간다면 대학현장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특히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보장해 주는 악법으로 오랜 기간 지탄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 대학의 75%는 사립이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대학교육 개혁 방안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빌미로 재단이사장의 독단과 전횡이 허용되는 +폐단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내용은 ▲총장에게 교수 임면권 부여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은 평교 수회에서 추천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참여 제한 ▲이사장 및 총장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화 ▲평교수회 및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화 ▲법인회계 공개의 의무화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의 2분의 1은 평교수회에서 추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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