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패러다임 바꿀 것”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거 추진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도 함께 진행된다.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관계부처와 전문가, 공공기관 간담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완성판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 사유에 관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며, 이번 정책이 공공부문 고용과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 정규직 연대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가능한 방향 설정 등이 담겼다.

■ ‘전환 대상기관’ 3단계로 나눠 실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대상기관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며,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3단계로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 ‘전환기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으로…제한적 예외 인정 = 정부가 강조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판단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전환기준의 경우, 연중 10~11개월 이상 업무를 계속하며 해당 업무를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향후 2년 이상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였지만 개선안에는 연중 9개월 이상 업무를 지속하며 향후 2년 이상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전환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나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하다면 전환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 인적 속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로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를 인정한다. 해당 기관이 상황을 고려해준다면 전환 추진도 가능하다.

▲ 정규직 전환의 예외적 사유

■ ‘전환과정’ 가이드라인 따라 자율적 추진 = 기간제의 경우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견·용역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과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졌지만, 개선안에는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와 협의 시 단축도 가능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된다. 또 정규직 직원과는 달랐던 미비한 인사관리시스템,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정원, 필요 예산 등을 신속히 파악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부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와 컨설팅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책의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8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9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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