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 대학 정상화 시 구재단 추천권 제한 법령도 올해 목표 추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정부가 12월까지 정부 대입정책 발표 시기를 '3년 전'에서 '3년 6개월 전'으로 늘려 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 추진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현재 3년 전 발표하는 3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학생 때 미리 대입정책을 알 수 있도록 3년 6개월 전으로 발표시기를 당기는 방안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20일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전날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이처럼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117건으로,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철회·수정이 필요한 법안을 제외한 뒤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8월 초 국무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정부 내 이행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과제 중 154건을 2018년 상반기까지 3차에 걸쳐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 추진 법안 중에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입에서 수험생과의 연고 등을 따지는 대학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학분쟁 대학이 정상화 할 때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12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현장실습 시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한 '직업교육훈련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본방향, 기술혁신 촉진, 산업의 지능화, 사회정책 개편 등을 법제화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중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령 ‘국가교육회의(가칭)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추진하며 9월까지 완료 추진한다.

내년 6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 시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7%까지 늘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역시 같은 시기 성인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정과제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하나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연구개발특구 기반 공공연구 기반 운영을 효율화하고, 연구소와 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위원회 등에서 국정과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정기·수시점검 하고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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