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실질금리 등 기본적 금리 인상 요인만 고려토록 개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학자금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리는 교육부장관이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고시한다.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5%였다.

법이 개정돼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금리는 약 1%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1%다.

호주와 영국 등 해외는 이미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 취지에 달리 등록금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리 상승요인이 있다”며 “변동금리 형식이라 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등록금대출 이자율 고려 대상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같은 기본적 금리 산정 요인으로 한정해 청년들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우선 학자금 대출금리를 1%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는 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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