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30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2%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헀다.

그간 대학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학 재량에 맡겨져 왔다. 이 때문에 대학간 편차가 컸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의 2017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걷는 대학도 있었고 반대로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를 비롯한 학생·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대학생 9782명이 입학금은 부당 과잉 징수라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국내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으로서의 등록금이 학생과 가계에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 특히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은 입학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언급했다. 채이배 의원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을 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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