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교련·교문위 공동 개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서

대체로 긍정적 반응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법”…“고등교육법 등 무조건적 비판은 삼가야”

▲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법(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에 대한 헌법적 자유가 보장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립대학법 초안이 공개됐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국교련이 주체가 돼 준비해온 국립대학법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공개된 국립대학법(안)은 8개의 장과 4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됐다. 제1장 제1조 총칙에서는 국립대학법 입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국립대학법(안) 제1장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립대의 법적 지위를 이중적으로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독일 대학기본법 제58조와 ‘니더작센주 대학법’ 등 독일의 법을 참고한 제4조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에서는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보장했다.

국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도 담겼다. △대학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 제9조 △대학자치기구의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한 제12조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의’의 지위와 권한 등을 규정한 제13~15조 △집행기구로서 총장의 지위와 권한 등을 규정한 제16~22조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고등교육의 상생적인 미래를 위해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입시 혁신을 위해 국공립대 연합체계(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 구성 규정도 포함됐다. 국립대 간 협의체 설치와 자율결정을 보장하는 제66~67조를 보면 국립대 간 협조를 통해 공공성·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원은 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었다. 또 교육수준의 상향표준화를 통한 대학서열의 해소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상호협조할 것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의 자율과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재정·회계’에 대한 조항과 국립대의 평가·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 공개된 국립대학법(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제까지의 국립대 정상화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으로 국립대학법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은 “국립대는 국가와의 관계가 밀접해 매번 변화해 온 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며 “국립대가 가진 교육공공성이 훼손되고 대학자치가 약해지는 등 내·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국립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국립대 설명회, 국회 공청회를 거치는 긴 여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최종안이 마무리되면 교문위 위원들과 함께 국립대학법을 높은 우선순위에 둬 가장 먼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까지의 국립대 내 문제가 국립대학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른바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에 대한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이덕난 연구관은 “법안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법을 만들면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한 고민”이라며 “거꾸로 생각하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이 훼손된 것이 과연 법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인가에 대해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평가나 재정지원책 등을 통한 규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립대학법 역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과거처럼 나온다면, 법 제정이 과연 정답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교련 김영철 상임회장은 “대학현장과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교육부를 비롯해 입법을 추진할 여야 정치권 등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고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국립대학법이 제정돼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에 대한 헌법적 자유가 보장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대가 교육연구의 수월성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학비부담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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