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시도의 지역 대학교·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생을 30%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19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인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9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채용 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10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내년에 신규 채용의 18%를 지역인재에서 선발하고,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22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일단 지방대 취업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대 출신 졸업자는 그나마 제대로 된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하고,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지방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제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 온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선 지역 구분이 모호하다. 해당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자격이 안 되고, 서울 출신이라도 지방 대학을 졸업했으면 지역인재로 우대받는다다는 것은 기준이 공정치 못하다. 또 수도권 대학 학생도 취업이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지방대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선발인원의 30%를 할당받는다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지방대 출신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지방대 출신임에도 다른 지역 대학 졸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의 공공기관 인재 채용 해당이 안된다면 그야말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권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블라인드 채용과도 충돌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용모 특징 기재를 금하고 있는데 지역인재에 한해서 출신 광역시 등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공정치 않다.

지역인재에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자고 의무채용까지 도입하지만 이것이 취업 시스템의 불공정과 공공기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불러 오는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집무실에 현황판을 걸고 일자리 이유로 추경도 밀어 붙였다. 그러나 지난 8월 취업률은 9.4%로 외화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일자리만큼은 해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에서 취업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은 지금 취업박람회를 열면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학생들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에 밤새워 매달리고, 취업이 불안한 이과생들은 약학대 시험 응시에 몰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초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고 했다. 정부는 추석이 코앞이건만 취업을 못해 고향에도 못 내려간다는 취업 준비생의 얼어붙은 마음을 헤아리고 청년실업 문제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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