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평가는 일단 ‘긍정적’…보완 필요성에는 공감

“사학법 개정 어렵다면 시행령 통해 제도보완 가능”

▲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단 TF팀을 출범하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지난 달 27일 교육부는 사학혁신추진단 사학발전·제도개선 TF팀을 발족했다. 사학비리를 엄중 관리·감독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따라 구성된 TF팀인 만큼 사학혁신추진단을 향한 대학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며 “전체 학교의 86%를 차지하는 사립학교 발전이 교육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방정균 상지대 교수(한의학)는 “교육부의 입장이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첫 시도인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신문방송)도 “아직 정확한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사학 적폐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지 않았느냐”며 “이 때문에 반드시 교육부에서 실천할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사학혁신추진단 출범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보다 확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재원 평택대 교수회 사무처장은 “껍데기가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현장을 잘 아는 교육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양쪽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재 교수는 시행령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법·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학 비리 핵심은 정치세력·교피아(교육부+마피아)·이사장의 권력 고리”라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방이사 등 이사회 구성을 수정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학혁신추진단에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학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한 방법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임재홍 방송대 교수(법학)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 개정까지 해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대신 사분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사분위 위원 구성이 법률 관련 사안이라 고치기 힘들다면, 사분위를 어떤 기준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며 사분위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적 구성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혁신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위원회 위원은 객관성을 갖고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법률적 자문을 해줄 법조인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뿐 아니라 국민 제안까지도 충분히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학지원 강화 방안을 위해 시행령이나 사학법 개정까지도 두루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12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부총리가 내년까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포함한 사학법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학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법제화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부 보고서에 대해 “아직 구상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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