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족벌경영, 경주대 부정입학 사례 도마 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홍성표 전 대덕대학 총장 등 증인으로 참석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왼쪽)을 비롯해 홍성표 전 대덕대학 총장, 임방호 명지학원 이사장 등 증인들이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세종=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12일 오후 2시 속개된 국정감사는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만큼이나 사학비리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국감장에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사학비리 관련 당사자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해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홍성표 전 대덕대학 총장, 임방호 명지학원 이사장이, 참고인으로는 방정균 상지대 법인 사무국장, 이상만 두원공과대학 교수, 신은주 평택대 교수협의회장, 이성웅 광양보건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호출된 조기흥 평택대 명예총장은 지병으로 인한 입원을 사유로 불참했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자신이 학교 명칭을 바꾸고 주인 행세를 하며, 20년 이상 총장을 맡았다”면서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친인척은 물론 조카와 손녀까지 3대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9월까지 실태조사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족벌경영 문제를 비롯해 공사 수주 비리, 법인카드 불법 지출, 인사 비리, 교원 채용 비리, 불법 토지 손실, 토지 구매를 위한 횡령, 교직원 성추행, 도박으로 교비 지출, 학내 구성원 탄압, 자신이 상임이사로 취임한 뒤 월급을 10배 인상한 사실, 총장 관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언급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은주 평택대 교수협의회장에게 추가 설명을 부탁했다.

신은주 교수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 조기흥 전 명예총장이 여직원을 장기간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교수들도 반신반의했는데, 여교수들도 성추행 당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썼고, 중국인 유학생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1년간 출장을 빙자해 수차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상습적으로 교비로 원정 도박을 했는데 지금껏 알지 못했다. 대부분 학교 행정에 친인척이 포진해있어 정보를 알지 못한 것이다.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총장 시절 딸을 채용하는 면접에 들어갔고, 아들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채용했으며, 차녀를 당시 총무처장으로 기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조기흥 전 명예총장을 해임해 달라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지난달 29일 감사가 시작되니 조기흥 전 명예총장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명예총장직과 상임이사직을 사퇴했으나 여전히 법인사무국 명패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기획조정본부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앉혀 여전히 막후에서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평택대는 대표적인 족벌경영 사례로, 그런 대학이 몇 군데 더 있으니 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나아가 사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조기흥 전 명예총장에 대해서는 차후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문위 차원에서 조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보 받은 경주대의 조직적인 부정입학 사례를 소개하며 실태조사 및 감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주대는 교수들을 동원해 등록금은 면제하고 입학금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만학도를 신입생으로 모집했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6년에는 220명을 이런 식으로 모집하고, 수강신청도 교수들이 대리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3일에 등록 포기생을 소급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등을 높이려 조작한 정황도 나타났다. 신동근 의원은 “이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교육부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며 “이 일이 경주대만 해당될 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경주대 문제를 비롯해 유사한 사례 있는지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홍성표 전 대덕대학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교육부가 거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2년 이상 방치해 학내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춘란 차관은 이에 대해 “홍성표 전 총장은 긴급처리권을 쓸 수 없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간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학교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승인 거부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홍성표 전 총장은 “당시 교육부가 임원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면 지금의 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노웅래 의원은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가로막아 한동안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김상곤 부총리에게 “어차피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사학비리가 발생한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 말고는 바로 폐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교육부가 소송을 당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해야만 무분별한 사학비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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