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교원들의 재임용평가에 창업실적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들을 잠재적인 ‘핵심 기술인력’으로 보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예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대학에 뿌리고, 이 매뉴얼을 따를 경우 재정지원사업의 ‘창업실적’ 지표와 연계하겠다고 하니 가뜩이나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현재 교수재임용평가는 각 대학이 정관에 따라 실시하게 돼 있다. 특히 사립대는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운영해오기 때문에 역시 ‘자율성’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이를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해 유도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대학 획일화 정책이라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수 재임용평가가 일선 대학에서 ‘말 잘 듣는’ 교수를 양산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대학과 법인에 반발하는 교수들을 재임용평가로 해임하고, 부당해임이라는 소청심사 결과가 나와도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 대학에 ‘창업 실적’이라는 지표를 하나 던져주는 것은 결국 대학도, 교수도 부담스럽게 만드는 조치다. 특히 대학별로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 중 하나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다시 ‘국정과제’ 명분으로 대학을 뒤흔드는 정책을 발표하다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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