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원 논문심사료 최대 70만원 인상해 120만원에 이르기도

관행적으로 걷는 연구등록비…일괄적 기준도 없어

▲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다수 대학이 거마비를 논문심사료로 이름만 바꿔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일부 대학이 석·박사 논문심사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학부보다 높은 등록금에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 부담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마비 관행이 논문심사료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원생 실태진단’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이 10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재비, 논문심사료, 연구등록비까지 과중되니 경제적 압박은 더 커진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논문심사 시에 부담했던 ‘거마비’ 문화가 불법이 되면서 다수 대학이 논문심사료를 큰 폭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대의 경우 올해 박사과정 논문심사료가 2015년에 비해 2배 증가한 100만원이고, 호서대는 같은 기간 2.4배 올려 1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박사과정 설치 일반대학원 95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올해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대학원이 16곳이나 됐다.

대학원 학생들은 논문심사료를 인상하거나 책정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학교는 외부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해 양 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신정욱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전문위원은 “대학원은 등록금 자체가 학점이나 과목 수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며 “논문심사료를 등록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은 논문심사료가 이중납부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도 했다”고 제기했다.

반면 박사과정 논문심사료가 100만원이 넘는 한 지방 사립대 대학원 관계자는 “논문심사료 인상 추세는 우리 대학만 한정된 사례는 아니다. 앞으로 논문심사료를 올리는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학생들이 심사자에게 주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 규정으로 명시된 후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등록비도 대학원생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대학원생들은 학위 과정 수료 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논문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논문심사 전까지 학교에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연구등록비다.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반대학원 10개교 중 7개교가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다. 한 학기에 적게는 등록금의 1~10%부터 많게는 50%를 걷는 대학도 있다. 이 금액이 누적되면 수백여 만원에 이르러,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대학원생들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홍덕구 인문학협동조합 조합원은 “연구등록비를 완납해야 박사 논문심사를 거칠 수 있다. 계열별 차이는 있으나, 이 비용이 200~300만원에 이르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해봤자 학교 도서관 및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대학원생들은 대학이 재정난을 등록금 외에 논문심사료, 연구등록비 등으로 극복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 ㄱ씨는 “학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대학원을 ‘등록금 장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만을 위해 건물이나 인력을 보강해주는 것도 아닌데 등록금 외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논문심사료나 연구등록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논문심사료 폐지 및 연구등록비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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