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 …국립대는 기존 교수 참여 비중 줄어 교수단체 등 반발 움직임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에서 모든 대학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학가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봉주 조선대 교수평의회장은 “이사가 있는 사립대에서 견제 수단으로 대학평의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 조직적이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의원회 활동을 보호해준다면 사학의 전횡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국립대학본부장(군산대)도 “지역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거의 없어 설치를 요구해 왔었는데 의무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견제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사항으로 남겨놨다.

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장은 “사립대학 현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결권도 없고, 심의도 효력이 없어 법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견제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결권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다면 대학이 문제점을 시정해 재심의를 받도록 강제조항을 삽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정국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 위원장도 “문재인정부 들어서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평의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역시 “대학평의원회가 사실상 자문기구 역할만 하고 있어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면서 “권한을 높여야 하는 한계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한국대학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이제 규정이 아닌 법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국립대 교원들은 참여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기존 국립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가 주축이 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들은 대학 활동의 핵심적인 주체는 교수라며 반발했다. 김대중 충북대 교수회장은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며 “직원이나 학생 의견 수렴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학에서 주체적인 활동은 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가 돼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규진 경상대 교수회장은 “학생과 직원이 과반수를 가져가면 대학이 한쪽으로 기운다. 본부의 입장대로 갈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는 13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김상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개정안이라 교수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직원과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일곤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한 구성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조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발전적인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지난달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직원과 학생도 평의원회에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고, 의결권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서명 골자다. 김정철 경상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학생, 교수, 교직원의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명한 바 있다. 이는 평의원회가 대학 결정기구로서 학생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지원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수도권대학 의장(서울과기대 총학생회장) 역시 “이번 법안에는 설치 의무화만 확정돼 아쉽긴 하지만 국공립대 입장에서는 일단 설치 의무화가 첫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학교 내 학칙 제정 시 힘을 모아보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학별로 다른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규정을 통일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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