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재학생 환영 “공정한 경쟁 될 것”

로스쿨 교수들 “서열화 조장, 학원화 우려”
재야 법조인 의견 역시 갈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학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그동안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6월 로스쿨 운영 감시에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대학가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한 학생은 “그 동안 로스쿨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개를 거부해왔다”며 “이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판결을 의미를 평가했다.

최창훈 로스쿨학생협의회장(충북대)은 잘 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쿨 제도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법과대학 순위대로 서열화가 고착화 돼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보가 없어 답답한 부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찬성 의견이 나왔다”며 “기존의 대학 서열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으면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합격률이 낮은 대학일지라도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로스쿨 교수들은 “서열화를 강화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이 성적 높이기에만 몰두해 오히려 특성화 교육이 사라지고 로스쿨의 학원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지방 균형발전을 구현한다는 취지도 있는데, 지방의 경우 20%는 지역할당제로 충원을 하고 있다”며 “지방대의 경우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방 로스쿨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 위주로 치우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시험과목과 연관이 적은 과목은 수강생이 없어 교육이 파행을 빚는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현행 로스쿨 자체 평가를 활용해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정보공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로스쿨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로스쿨에서는 특성화 교육, 인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도 합격률이 낮다 보니 학생들이 다 시험공부만 하고 점차 고시화 되고 있다”며 “아직 남아있는 제도적·시기적 한계가 개선된 후에 정보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야 법조인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도 “한국법학교수회 측에서도 조건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며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사법위원회의 성창익 위원장은 “민변에서는 법무부에 특별히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회원 간에도 의견이 각각 갈리고 있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대외적인 의견을 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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