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학교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주지법과 서원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청주에 있는 학교법인 서원학 원(이사장 최완배)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되더라도 이는 학교법인의 내부관계에 대한 단속규정일 뿐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학교 등록금에 대 해 압류 등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 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가 처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는 학교 기본재산의 범위 를 교지와 교사, 강당, 체육관, 실습 및 연구시설 등 직접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을 뿐 등록 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원학원은 지난해 1월 채권자인 서울 중앙종합금융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충북은행에 예치돼 있던 서원대 등록 금(22억원)을 사상 초유로 압류하자 항고했고 곧바로 기각 당하자 재항고 했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도 당시 "학생 등록금을 압류하여 학교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 단한 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고 사립학교에 엄청난 파문을 야기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 는 협조 요청서를 대법원에 보냈었다.

서원대 관계자는 "전국 사학재단 가운데 부채가 없는 재단이 거의 없고 모든 대학들이 등 록금에 의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의 대법원 결정은 전국적으로 큰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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