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을 낮추지 않고 고용보장…조교제도 개편방안 연말까지 마련키로

▲ 조동성 인천대 총장(오른쪽)과 임효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장은 9일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에서 비학생조교 9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보장이 합의됐다. 쟁의나 분쟁, 법적 다툼이나 노동조건을 낮추지 않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전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인천대는 9일 오후 1시 10분 인천대에서 조교 9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보장 노사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직제 등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대 조교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조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해당 학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교의 임금체계는 다른 국립대학 또는 국립대학법인의 급여체계를 반영해 역할과 직무에 상응하는 체계로 조정했다.

대학노조와 인천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다. 같은 해 12월 △정년 및 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휴직요건 및 기간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2일까지 제외됐던 사항에 대해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최종 노사합의는 지난 8일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노조 간 최종 면담 자리에서 이뤄졌다.

대학노조 측은 인천대의 경우 조교와 관련한 기간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쟁송 등 다툼을 벌이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타 대학 조교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서울대의 조교 정규직화 과정에서 파업 등 장기간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와 동시에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의 후퇴라고 평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대학노조는 이번 인천대 노사합의를 모범사례로 삼고 다른 국립대 조교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노사합의 체결식에는 학교 대표로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노조 대표로 임효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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