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국어대·서남대·한중대 지난 2월 28일로 폐교

논란 끝에 폐교대학 재학생 약 80% 편입학 성공
교직원 대책은 여전히 없어…다수가 생활고 시달려

▲ 지난달 1일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설립자의 횡령, 임금체불, 부실대학 등으로 문제가 돼온 3개 대학에 폐교 명령을 내렸고, 해당 대학들은 2월 28일 자로 폐교됐다. 폐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산적한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지난해 말, 폐교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재학생들의 거취가 불분명해지자 비판이 거셌다. 대학 안팎으로 혼란은 가중됐고, 교육부는 뒤늦게 폐교대학 편입학 전형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의논이 이뤄지지 못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게다가 폐교대학 학생들을 수용하는 대학의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격하게 반대했다. 이에 전북의대는 서남대 의대학생들을 받아들이되 성적을 따로 산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현재 우여곡절 끝에 편입학 전형이 마무리됐고, 전체 폐교대학 재학생 중 약 80%가 주변 지역권으로 편입학한 상태다.

하지만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사정은 또 다르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폐교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재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재취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사학 구성원들은 고용보험대상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폐교대학 교직원들은 이미 상당기간 임금이 체불됐지만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들은 폐교 시점부터 사학연금 지급 대상으로 적용돼 그나마 시름을 덜었다는 입장이지만, 10년 미만 근무 교직원들은 여전히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선책은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이라는 것이 학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비리를 저지른 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편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야의 의견차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폐교 예정일이었던 2월 28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또다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이로써 교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청산 절차를 마냥 기다리게 됐다. 청산 절차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폐교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폐교 대학 관계자는 “폐교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모든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또 다른 대학들이 폐교될 가능성이 다분한 이 시점에서 교육부는 폐교대학 재적생 편입, 교직원 재취직 지원, 교원 국가연구 투입 등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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