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내년 신설…10개大 선정해 운영비 지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에 입학해 1학년 때 공부, 2학년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계약학과가 졸업한 뒤 약정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라면, 이 제도는 입학 후 2학년 때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되는 형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10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우선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수는 해마다 1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취업 → 후진학 → 해외유학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선취업 지원 강화 △후학습 기회 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단계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 일자리위원회는 후진학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과 전원을 재직자와 경력자를 선발하는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은 교육과정 개발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별 우수 대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직경력 등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가 상반기 중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대학은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장려금 약 520만원을 지원하는 기존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2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제학교 졸업생의 후진학(직무능력 심화 중심)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P-Tech’는 올해 13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후진학 장려하도록 기업 유인 강화= 그동안 후진학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재직자의 후진학에 대한 기업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근로자의 후진학을 보장․장려하고, 학비 지원이나 복귀자 인사·급여 처우를 개선하는 우수한 기업을 인정하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사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입학자격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사내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해 운영 △중소기업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 △입학자격을 자회사나 지방공사 등 동종업계 종사자도 공기업 사내대학 입학 가능 등을 허용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사내대학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재직자에게도 국비연수·유학길 넓힌다=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에게도 국비유학이 확대된다. 올해 10명 수준에서 2022년에는 100명 수준으로 10배 늘리고, 지원자격인 재직연수도 5년에서 2년 이상, 경력자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국비유학 학위과정은 현재 석사과정만 운영하고 있으나 추후 학사과정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등 유학 전담 컨설턴트를 활용해 유학․연수 준비 전 과정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34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 마케팅 등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올해는 해외 연수기관 섭외, 비자발급 협의 등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 300명, 2022년 1000명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연수기관 발굴 등 재직자 연수 준비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은 연수기간 동안 해당 직원 기본급을 지급하고, 재직자는 연수 종료 후 일정기간 해당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