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사립대학 재정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 김인철 신임 사총협 회장(오른쪽)이 6일 대학 재정확충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국가와 국회, 정치권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사립대학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획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6일 가천대 비전타워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소속 153명의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립대 전 구성원이 사립대 재정 확충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총협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등록금이 억제·인하되는 가운데서도 사립대학들은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작금에 이르러서는 경쟁력 확보는커녕 고등교육의 정상적 운영도 어렵다는 점을 자인해야 할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6일 가천대에서 열린 제20회 사총협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사진=한명섭 기자)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책무와 재원, 배분방식 등을 담고 있으며, 10여 년간 법 발의와 폐기가 거듭돼 왔다. 정부 예산운용이 경직되고, 사립대 경상비로 정부재정을 투입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총협은 사립대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일본의 ‘사학진흥법’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 근거와 범위를 규정한 ‘사립대학 지원 특례법’(가칭) 등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립대의 자구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았다. 사총협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된 현 시점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 양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립대학도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사회 각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은 현 상황에서 미래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등록금이 억제·인하되는 가운데서도 사립대학들은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경쟁력 확보는커녕, 고등교육의 정상적 운영도 어렵다는 점을 자인해야 할 지경입니다.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 중인 대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10여 년간 법 제정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왔던 본 건 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경상비 지원을 포함하는 사학진흥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의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가칭「사립대학 지원 특례법」등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된 현시점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 양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사립대학도 자구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사립대학은 시대적 과제인 본 건 실현을 위하여 총장은 물론 교직원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적극 나서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계의 결단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 4. 6.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원교 총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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