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타 전형에 비해 유리하고 편법조작 쉽다는 판단

공정성·형평성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선발 시스템 바뀌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주요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 부정입시 사례의 70%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그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만 전체 부정입시 적발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21건이 적발됐다.

▲ 노웅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대학 부정입시 사례를 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조 및 위조된 입학 관련 서류제출(지원 자격 미달),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재외국민(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부의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미달(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한국적 포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국정이탈 신청이 반려됨) 등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거주나 이동으로 자녀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닌 경우, 국내 학생들과 다른 교육환경에서 수학해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전형이다.

부모 모두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고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3년 이상 중·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 전형은 정원 외 전형으로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이하를 모집한다.

다만 12년 과정 이수자(초·중·고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자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은 인원에 상관없이 재량껏 선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금수저’ 전형으로 불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해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고른기회·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 현황(2013~2917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는 선발인원이 2013년 1722명에서 2017년도 2870명으로 60% 넘게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이 같은 편법이 많이 동원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입시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 오롯이 등록금을 받아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늘리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편법을 조장하기 쉬원 구조”라고 밝혔다.

구자억 서경대 교수(교육학)도 “실제로 재외국민 전형에 맞춰 자녀들을 해외에 체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외국민이 되면 한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편법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수시전형에 대해서도 ‘금수저’ 전형이라고 할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철저히 따지고 있다”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어떤 면에서는 특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웅래 의원은 “부정입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로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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