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호서대 교수(사회복지학)

▲ 이용재 호서대 교수.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 업계는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용재 호서대 교수를 만나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용재 교수는 국내 인구 구조와 의료 환경 변화로 의료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초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 그리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간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 인력의 신규 수요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간호사의 이직률은 12.4%이고, 신규 간호사는 1년 내 사직률이 33.9%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10년 동안 8000명 정도 증원됐지만, 간호사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국내 간호사들의 이‧퇴직률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를 꼽았다. “간호사들은 늘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임신이나 육아 중에는 근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임신 중 초과근무를 경험한 간호사가 전체 인력의 58.6%에 이른다. 업무에 비해 보수까지 낮아 전문가로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간호사들이 결국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병원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선진국들은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1974년에 ‘간호인력 양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5~7년마다 수급 전망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 인력의 복직 지원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간호사 센터를 두고 간호 인력들의 취업촉진 정보 제공, 재취업 교육 등을 위한 체계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간호사 재투자법’을 제정해 간호대학 대출상환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간호사 양성 공익광고 등에 힘쓰고 있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의지는 명확하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도 간호 인력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간호 인력 양성이나 수급 체계를 아우르는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 그 기준에 의해 간호 인력 수급 및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그에 앞서 향후 간호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양성 및 재취업 계획 등 중장기 종합 계획이 절실하다. 더불어 이러한 대책들을 수행해나갈 추진 인력이나 복지부 소속 전담부서 등 정책적인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간호 인력 문제는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본적인 인력이다. 이들이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해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