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로 국회 몫 2명 추천 완료, 11인 전원 구성

13일 워크숍 후 위원 간 성향 판가름 될 듯
심의기준 신설 여부 주목, “새 사분위는 달라야” 요구도

▲ 2018년 7월 9일 현재 사분위원 명단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난 6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2인의 충원이 완료되면서 11명의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와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가 6일 자로 사분위원에 임명됐다. 사분위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김응권 전 우석대 총장과 5월 11일 새로 임명된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김병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병덕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법학), 6월 1일 임명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월 8일 임명된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까지 총 11명의 정원 충원이 완료됐다. 

사분위 개혁을 두고 각 위원들의 성향은 이달 13일로 예정된 위원 집중 워크숍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사분위원은 “워크숍에서 피아 구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에 의해 설치와 기능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사분위는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과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임시이사 파견부터 정이사 선임까지 사실상 사립학교 정상화의 전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사분위를 바라보는 대학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분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임시이사 파견 후 부정비리가 확연히 드러났던 김문기씨 등에게 종전이사라는 이유로 정이사 권한을 다시 부여했던 상지대 사건 등 종전이사에게 권한을 과하게 부여한 사례들 때문이다. 사학비리로 분규에 휩싸였던 대학의 구성원들이 “차라리 사분위를 폐지하라”고까지 주장한 이유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첫 사분위원 인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도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령을 보더라도 사학을 설립했다고 해서 설립자에게 오너십을 주장할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습법처럼 어느 정도 당연한 기득권을 인정해온 것이 결국 사학 분쟁을 일으켰다”며 “새 사분위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 당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는 마음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눈길은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으로 쏠린다. 현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는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해 합의한 대로 처리 △합의가 이뤄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 부여 등 종전이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심의원칙은 법적 근거 없이 사분위 스스로 정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심의기준을 담았다. 사분위가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 기준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오랫동안 사분위를 연구해온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지금의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이사에게 과반수를 준다”며 “당연히 새 사분위에서 심의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분위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과 공공성 중 어느 곳에 무게 추를 둘 것인지를 놓고 벌어질 첫 전장은 위원장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5인 중 최선임자가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대학가에서는 법조계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사학의 사유재산 개념으로만 분규를 바라본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위원장이 되는 지난 정권 같은 사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며 “위원장이 사분위를 좌지우지하면서 시행령에 따라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한)상한선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 또 다른 비리사학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거고 그럴 경우 사분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새 사분위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 역할이 조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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