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운영・부족한 투자금・전담 인력 부족 등 문제 드러나

연구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안’ 수립 나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도입 10년을 넘긴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가 소극적인 운영 및 전문인력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WEF)에서 ‘산학연구협력 정도’ 27위, 국가경쟁력(IMD)에서 ‘산학연 간의 지식전달’ 3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비를 통해 그간 지적돼왔던 문제를 손보고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보유기술을 사업화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동안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저조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학 기술지주회사 중 상위 10개 대학이 설립한 자회사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2년간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곳도 18.8%에 달했다.

▲ (사진=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보고서)

또 낮은 자본금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대학기술지주회사도 절반이나 됐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52.1%는 설립 당시 3억원 미만의 현금출자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2016년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평균 현금자본금은 2억6000만원으로 2008~2009년(12억2000만원)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이 사업화를 통한 성과창출보다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평가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형식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에서 비롯됐다.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익을 내는 핵심 동력인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담 인력은 기술을 이해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성과를 내기 위해 필수다. 이에 <산학협력법 시행령>은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을 명시했으나, 이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16.7%에 달했다. 전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평균 전담인력은 2.9명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다. 

또 짧은 근속연수로 전문성과 업무지속성을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연수가 7~9년인 직원은 1%에 못 미쳤다. 9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5.71%로 한 자릿수였다. 반면, 3년 미만은 68.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윤석영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회장은 “미국은 전문가를 CEO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수가 맡다보니 집중관리하기 힘들다”며 “현재 정부에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술지원부터 공간마련,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정비 나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꾸준히 지적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을 기반으로 설립근거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자회사 설립이나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리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산학연협력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고도화(사진= 산학연포럼 자료집)

이에 지난 5일 교육부와 박경미 의원실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열린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다. 특히,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은 “기술이전사업·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결실을 봐야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내실화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금출자 인가 조건을 신설하고, 실질적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인가 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우승 부총장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해 산학연협력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학기술지주회사 인가요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9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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