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13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국회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의 첫 과제인 상임위원회도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채비를 갖췄다. 교육 분야 상임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을 거친 결과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고질적인 나눠먹기 산물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어쨋든 교문위에서 교육 분야만을 다루는 교육위원회가 분리됨에 따라 교육 관련 법안의 전문성, 속도감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위 소속 위원들의 입법 의지와 문제의 절박성이다. 작금의 나라 안팎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위가 돌아봐야 할 대학의 사정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은 재정적 압박감이 가중되고 각종 평가와 규제에 시달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식 저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대학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회가 대학 관련 입법 과제들을 처리해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본지는 지난 5월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5차 콘퍼런스를 국회 사랑재에서 열고 ‘대국회 건의문’을 당시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게 주된 메시지였다.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적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대학가 입법과제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교육 지원 재정을 법률에 근거해 편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GDP 1.1%)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학에는 절박한 법안이다. 둘째는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사학을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구조개혁관련법’을 제정해 사학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대학혁신지원법’을 제정해 미래교육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 대학 거버넌스를 위한 평의원회 권한 강화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권한 축소 등 대학 자치 및 학내 민주화를 강화할 법안 논의도 필요하다. 폐교대학 잔여재산 환수법과 전무후무한 네 차례 시행 유예 사태를 겪은 시간강사법도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처리돼야 하는 이슈다. 치솟는 청년실업과 물가상승으로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입법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이에 초석을 놓는 입법기관이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곧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가 생긴 만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대학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주문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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