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감사에서도 특혜 없다고 밝혀졌다”

같은 날 곽상도 의원 “사전공모 등 특혜 의심 돼, 수사 필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준비팀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 입장을 냈다. 인사청문회준비팀이 설명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일 아들의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유은혜 후보자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내에 사무실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입찰을 했다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은혜 후보자 측에 따르면 입찰자격은 후보자가 입찰하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의 과실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자산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입찰·낙찰과정에서 어떠한 부정과 청탁과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료도 2015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의해 산정됐으며 건물 내 다른 사무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도 특혜나 외압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공단 담당자의 임차운영지침 미숙지로 인한 지침 위반, 입찰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실 등이 발견돼 관계자 징계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유 후보자 측 과실은 없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신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실 입찰을 진행했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곽상도 의원 측은 온비드 개찰결과 발표 전 유 후보자 측이 낙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사무실용도로 썼음에도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1종 근린생활로 기재가 돼있는 등 사전공모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임대운영지침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2개 대형 선거현수막을 설치해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 측은 “공단이 원하는 민영화 철회를 촉구해 민영화가 연기되도록 해주고 공단 규정을 어긴 채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선거사무소를 허용한 것은 자격자의 지위라는 대가를 받은 셈”이라며 “일산스포츠센터 민영화 저지를 위해 스포츠센터 및 공단관계자와 수시로 만났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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