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발생 시 정부R&D사업 배제·연구비 환수도 고려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12일 밝힌 부실학회 참가기관과 참가자 수 조사 결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부실학회 참가 기관과 연구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0%인 총 108개 기관에서 1317명이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와 별도의 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238개 대학,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참가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대상은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W학회와 O학회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두 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 4개)이며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다. 한 번이라도 참가한 연구자 수는 1317명이고,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상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서울대가 참가기관과 참가자 수가 각각 97회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경북대가 뒤를 이었다. 출연연 및 4대 과기원의 경우 KAIST가 참가횟수, 참가자 수가 46회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 기관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이나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 학회 참가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조사와 검증을 시행한다. 연구기관은 조사결과 연구윤리규정이나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와 검증, 처분이 미진할 경우 재조사 요구를 하는 한편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정부R&D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불이익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거쳐 정부R&D 참여제한 외에도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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