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유보됐던 강사제도 개선안이 타결됐다. 이번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자문기구에 의해 마련된 개선안이라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강사에게 교원신분을 인정했다. 이전 개정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임용기간 중 신분 보장에도 합의가 이뤄졌는데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이뤄졌고,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서는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됐다.

강사 임용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임용절차는 전임교원과 구분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재임용 조항을 신설해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 강사에게는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매주 6시간까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강사는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방학기간 중 임금을 받게 됐다.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그동안 강사법 시행이 4차례나 유보됐던 것은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 강사 측과 대학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강사 측에서는 개선안이 강사의 신분과 처우개선에 미흡하다는 입장이었다. 자칫 강의 기회 축소 및 박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대량해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대학 측은 개정안이 지나치게 강사 신분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 하고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추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 대해서 반대해왔다. 대학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고 강사 해고는 물론 채용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금번 개선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사들은 신분을 보장받게 됐고, 처우도 좋아질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됐다. 대학도 추가소요 재정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급속한 추진에는 반대하는 모양이다. 개선안에 따른 강사료, 퇴직금, 보험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 수준으로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대학은 방학 중 임금지급과 건강보험료, 퇴직금을 포함해여 총 330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사료가 낮은 전문대학의 경우 강사료를 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총 591억원의 강의료가 추가되고 인상분에 대한 방학 중 임금, 보험료, 퇴직금 등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 학생 수 감소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악화된 대학 재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소요재정이 마련돼야 한다. 대학과 강사 모두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모처럼 마련한 양측의 합의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과 강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루하고 한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의 길이었다. 금번 개선안 도출과정은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국회는 ‘입법화’로,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모처럼 대타협을 이룬 대학인들의 노력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