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대학 간호학과 3학년 편입학 제한 풀어
간호학과 유턴입학자 증가 사회적 비용 감소와 간호학과 특성 외면 대립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일반대 졸업생이 간호학과 등 전문대학 3학년에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간호사 임상실습 등 간호학과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필수적인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학과 특성 상,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일반대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학하는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전문대학의 4년 과정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를 제한해왔다.

권은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사운영팀장은 “일반대를 졸업한 사람은 현재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들어가려면 정원 내 편입을 하거나,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유턴입학)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도 “일반대를 졸업하고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들어가는 유턴입학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2016년 536명, 지난해 604명, 올해 753명으로 3년째 증가해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와 전문대학 모두 간호학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간호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면 아예 국가시험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140학점의 4년 교육과정과 1000시간 임상실습 규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의 A대학 간호학과 관계자는 “간호학과 학생이 국내 간호사가 되려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병원에서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며 “졸업이 가능한 이수학점도 140학점이기 때문에 간호학과는 1학년때부터 졸업까지 4년간 학과 교육과정이 빡빡하게 짜여있다. 3학년 편입학으로 들어와 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장에서 3학년으로 편입학을 허락해 줄지도 의문이다. 간호교육 기관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간호학과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간평원)의 관리‧감독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B대학 간호학과 관계자 역시 “각 대학 입장에서도 간호사 국가시험과 간호대학 인증평가를 관리하고 있는 간평원을 생각한다면, 편입학 학생을 3학년으로 받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졸업학생 등 간호학과의 교육 평가를 관장하는 간평원이 3학년으로 편입학 한 학생의 의료 전문성을 평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기 힘들다.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누가 3학년 편입학을 허할 수 있겠나”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유턴입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간호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평원 간 규율체계 등 추가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이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며, 실효성은 미지수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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