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BTL 기숙사 61개동 중 37개 동 의무식사로 운영
김해영 의원, “식권 끼워팔기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61%가 ‘식권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식당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개 중 37개가 의무식사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는 총 61개 동으로 의무식사 운영 기숙사는 37개 동이었다. 선택식사 운영은 12개동, 식당이 없는 기숙사 10개동, 기타 2개동으로 조사됐다. 특히 BTL 기숙사 43%(26개)는 건설사와 학교 간 협약서에 기숙사 운영기간 동안 반드시 의무식사를 제공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문제에 대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대에 “거래강제 행위로 불필요한 식권 구입을 강제당해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과 같이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는 과정에 식권을 끼워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협약과정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 건설 될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협약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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