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매매 사건에도 각 교육청마다 다른 처분 내려
정직,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 발생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63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8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2015~2018년 8월)간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1291건이었다. 이어 경기 211건, 경남 148건, 서울 136건 순이었다. 징계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으로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됐다.

성비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6명으로 총 8명뿐이었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 각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징계 수위가 달랐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 ‘정직 2개월’을 경기교육청에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성추행’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파면’을 내렸고, 충남은 ’해임‘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한 ’성매매‘의 경우 충북교육청은 ‘강등’ 처분을 내린 반면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은 ‘견책, 감봉, 정직’ 수준의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도 경기‧충북교육청은 ‘정직’ 처분을 경남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이 제 각각인 것은 물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이 50%로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세종‧서울‧경북‧부산 교육청은 참여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또한 광주‧충북‧경북의 경우 비정규직 참여율이 10%를 채 넘지 못해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 종합소였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교육청별로 징계 처분이 다르고,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공통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예방교육 또한 모두가 참여하여 인식 개선과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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