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입학회장

강석규 입학회장
강석규 입학회장

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입법발의 된 바 있다.

2010년 5월 조선대 강사가 교수임용에 탈락한 사실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됐다. 이에 대통령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지시에 대해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2010.7.27~8.16)했으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개정안이 갖고 있는 제도의 모순된 쟁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적극 반대했다. 이에 국회, 교과부, 사회통합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 공개토론회, 면담, 공청회를 통해 보완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입법예고(2010.11.12.~11.16)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1.12.30)하고 공포(2012.1.26)됐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이후에서야 개정안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출발점이 일반대학이었고, 보도된 사회이슈도 일반대학의 채용비리 및 논문대필 문제였기 때문에 전문대학 관계자가 강사 제도개선 과정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시행예정(2013.1.1)이던 강사법이 대학과 단체들의 의견차이로 인해 1차 유예(2012.12.11), 2차 유예(2013.12.31), 3차 유예(2015.12.31)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2016.2~9)한 결과 2017년 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을 확정해 제출하게 됐다.

본 개정 법률안 논의 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서는 총장과 교무처장이 참석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보완강사법에 반영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 보완강사법을 교문위에 상정하고 11월 24일 교문위 전체공청회를 거쳤다. 하지만 강사단체의 반대와 대학들이 시행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4차 유예안(2017.12.29)을 통과시키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해 2018년 3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8회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진행 중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의 교육환경과 시행 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전문대학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과 회의구성 인원의 절대다수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의견에 따라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는 전문대학의 목소리는 회의록에조차 담기지 못한 채,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겼었다.

또 2018년 7월 13일 서울교대 강사법 공청회 시 공청회장 앞에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및 ‘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렸고, 전문대학을 대표한 토론자의 발표내용에서도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강사의 신분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한 협의체인데,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의 범위까지 강사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사법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나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도 강력히 반대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교문위 전체 공청회에서 전문대학관계자와 일반대학관계자가 언급했던 대학의 재정부담완화 방안강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구조조정 시 어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입법발의된 개정안은 강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됐다.

국회 교문위 전체공청회 시 교문위원장이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과제이며 정부의 고민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큰 방향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지원을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1여 년이 지난 지금 강사법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 계획은 없고,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올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개선안이 교육부에서 발표된 직후 전문대학에서는 '강사제도 도입(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대학 의견서'를 전국 전문대학 총장 및 보직자 일동이 서명해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장일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일동 공동 명으로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수년간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지만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교육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전문대학의 현실은 10년 동안 등록금의 동결,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입학정원의 감축 등 3중고하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의 61.4%에 육박하고 있다. 또 교육비 환원율은 163.9%로 상승한 현실을 무시하고 강사처우개선을 위한 재정부담을 수익자 원칙으로 하라는 것은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은 물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만약 강사법이 입법 발의한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전문대학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의 대학 현실에서 보면, 사회 이슈화된 강사의 처우 및 신분 문제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행정력 낭비 및 대학 구성원 갈등 구조의 심화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대학 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강사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적정한 신분 및 처우보장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강사가 감내하고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장래 불안정, 열등적 처우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발생한 사회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소와 강사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이 없고, 전문대학에서 교육과 학생을 산업계와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겸임·초빙교원에 대해 제한 한다면, 결국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 발의된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전문대학 교육현장 목소리와 현실이 반영되기를 소원해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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